2026. 9. 18. 13:03ㆍ카테고리 없음

오늘부터 임신과 출산을 앞둔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달라집니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기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출산 이후에 집중됐던 배우자 지원을 임신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유산·사산이나 조산 위험처럼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3가지
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③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가능
유급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
첫 번째 변화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입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휴가기간 → 5일 범위
유급기간 → 최초 3일
청구기한 →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3일 통상임금 100% 급여 지원
유급휴가, 최초 3일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분은 최대 8만4,210원, 2일분은 16만8,420원, 3일분은 최대 25만2,630원입니다.
휴가를 신청할 때는 사용하려는 날과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청구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
1일 → 최대 8만4,210원
2일 → 최대 16만8,420원
3일 → 최대 25만2,630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3일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두 번째 변화는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은 20일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고지하면 사업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휴가기간 → 20일
사용 시작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기한 → 출산 후 120일 이내
기존 → 출산 이후 사용
변경 →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
육아휴직, 배우자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입니다.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조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핵심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배우자 임신 중 사용하는 육아휴직이 기존 육아휴직과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전에 사용한 기간은 근로자에게 주어진 기존 육아휴직 사용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 후 육아휴직 분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기도 일반적인 육아휴직과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을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주의사항
별도의 추가 육아휴직 → 아님
사용기간 →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분할 사용 횟수 → 포함되지 않음
신청 →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오늘부터 시행, 세 가지 제도 차이 한 번에 확인
세 제도는 모두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돌봄을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다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했다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으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세 제도의 신청기한과 사용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실제 사용 전에는 회사 인사담당자와 고용노동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별로 확인하세요
배우자 유산·사산 → 5일 범위 휴가
출산 전·후 돌봄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시행일 → 9월 18일
배우자 유급휴가·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유산하면 남편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9월 18일부터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Q2. 유산·사산휴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3.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도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가 임신하면 누구나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별도로 추가되나요?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육아휴직 사용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월 18일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지원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근로형태와 사업장, 신청사유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급여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고용노동부 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