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저소득층 전세임대 4500호 공급(지원대상·보증금·신청방법)

2026. 9. 7. 08:02카테고리 없음

LH 저소득층 전세임대 지원을 통해 새로운 주거 마련을 기대하는 가족의 모습

LH 저소득층 전세임대라고 하면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바로 입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살 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LH는 2026년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4,500호 규모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기모집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로 현재는 접수가 종료된 상태이며, 이후 추가·수시모집 여부는 LH청약플러스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LH 저소득층 전세임대 4,500호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계층이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 방식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 내에서 원하는 전세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 LH가 해당 주택을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기 때문에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전체를 직접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정기모집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 도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공급됐습니다.

 

  • 전체 공급: 4,500호
  • 서울: 1,326호
  • 인천: 471호
  • 경기: 1,203호
  • 기타: 부산·울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 핵심

집을 LH가 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찾고 LH가 전세계약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이번 4,500호 정기모집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저소득층 1순위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LH 공고에서 안내한 주요 1순위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일정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장애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등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장애인은 별도의 월평균소득과 자산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 장애인 등록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원대상

무주택 여부와 함께 수급자·한부모·주거취약·장애인·고령자 등 1순위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얼마나 지원되나?

지역에 따라 LH 전세지원 한도액이 다릅니다. 2026년 이번 모집 기준으로는 수도권 최대 1억3천만원, 광역시는 9천만원, 기타지역은 7천만원까지 지원됐습니다.

 

  • 수도권: 1억3천만원
  • 광역시·세종: 9천만원
  • 기타 지역: 7천만원

 

지원한도보다 비싼 전세주택도 일정 조건에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고, 전체 전세금에도 상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택 계약 전에 LH의 권리분석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한도

수도권 1억3천만원 · 광역시 9천만원 · 기타지역 7천만원이 이번 정기모집의 기준입니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LH가 전세금 전액을 무상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원인 주택에서 2% 조건을 선택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200만원 수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에서는 주택가격과 지원금, 선택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LH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는 LH가 지원한 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해 연 1.2~2.2% 수준의 이자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 입주자 부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 LH 지원금에 대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주택을 구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집을 찾았다고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보호 가능 여부 등을 LH가 확인한 뒤 지원 가능한 주택으로 판단해야 계약이 진행됩니다.

 

5인 이상 가구 또는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으므로 가족 수가 많다면 별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 선택

원하는 집을 직접 찾을 수 있지만 LH의 전세임대 지원 가능 주택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진행절차

이번 4,500호 정기모집은 온라인 청약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 1단계: 모집공고 및 본인 자격 확인
  • 2단계: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3단계: 소득·자산 및 입주자격 조사
  • 4단계: 최종 입주대상자 선정
  • 5단계: 입주자가 거주 희망주택 물색
  • 6단계: LH 권리분석 및 계약 가능 여부 확인
  • 7단계: LH·집주인 전세계약 후 입주자 재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곧바로 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 이후 본인이 지원 가능한 주택을 찾아야 하고, LH의 검토와 전세계약 절차를 거쳐야 실제 입주가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대상자 선정 → 주택 물색 → LH 검토 및 계약 순서입니다.

신청기간은 이미 종료됐나?

이번 4,500호 모집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였습니다. 따라서 9월 현재 해당 정기모집의 신규 신청기간은 종료됐습니다.

 

다만 LH 전세임대는 대상별로 청년·다자녀·신혼·신생아 등 수시모집이 별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LH청약플러스에는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와 다자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등의 수시모집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4,500호 정기모집을 놓쳤다면 LH청약플러스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다른 전세임대 공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확인

4,500호 정기모집 접수는 종료됐지만, 대상별 수시 전세임대 공고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LH가 이미 보유한 집에 입주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Q2. 수도권이면 무조건 1억3천만원을 받나요?

1억3천만원은 이번 모집의 지원한도입니다. 실제 지원금은 선택한 주택의 전세금과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전세보증금이 전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입주자가 전세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LH 지원금에는 일정 수준의 월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Q4. 아파트도 구할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하는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다만 LH의 권리분석과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지금도 4,500호 모집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정기모집 접수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로 종료됐습니다. 현재는 LH청약플러스에서 추가·수시 전세임대 모집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기억해야 할 점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저소득 무주택가구가 기존 생활권에서 직접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금 전체를 마련하기 어려운 가구라면 일반 전세시장보다 초기 보증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4,500호 정기모집은 이미 접수가 끝났으므로 동일 모집에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본인의 수급·한부모·고령자·장애인 등 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LH청약플러스에서 현재 접수 중인 전세임대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확인 순서

무주택·저소득 자격 확인 → 현재 모집공고 확인 → 신청 → 대상자 선정 → 주택 물색 → LH 계약

참고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LH청약플러스 — 전세임대 공고 및 임대조건 안내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 4,500호 정기모집은 2026년 6월 접수가 종료됐습니다. 추가·수시모집 여부와 지역별 공급물량, 소득·자산기준, 제출서류는 LH청약플러스의 최신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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