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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정부 모집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2026년 9월 28일부터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관련 신청과 심사 절차를 지원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인증에 필요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직형태와 영업활동, 사회적 목적 실현계획 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이번 공고의 신청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과 신청기간, 전국 신청 가능 여부, 온라인 접수방법, 심사절차와 주의사항까지 고용노동부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공고명: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공고일: 2026년 9월 22일
🗓️ 신청기간: 2026년 9월 28일~11월 6일
⏰ 접수마감: 11월 6일 오후 6시
📍 모집범위: 전국
👥 신청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요건 충족 기업·법인·단체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지정심사: 2026년 12월 예정
☎️ 신청문의: 02-467-2514, 02-467-2502
1. 예비사회적기업, 2026년 전국 모집공고 내용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모집의 정식 명칭은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입니다. 공고번호는 제2026-456호이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을 발굴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정식 인증 사회적기업과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전 단계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 수행 등 기본적인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정 이후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요건을 보완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공고는 특정 시·도에 한정된 지역형 모집이 아니라 전국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모집입니다. 다만 전국 모집이라고 해서 모든 개인사업자나 일반 기업이 자동으로 신청자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에서 정한 조직형태와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고번호: 고용노동부 제2026-456호
공고일: 2026년 9월 22일
모집지역: 전국
모집유형: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심사예정: 2026년 12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합니다. 이번 모집은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지정사업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지역형 공고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모입니다. 신청만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정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의 별도 자격요건과 선정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정대상, 신청 가능한 기업과 조직형태
이번 공고의 신청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려는 일반 기업 중 법령에서 인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입니다. 단순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사업목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인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단체 등 적격한 조직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공고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률상 법인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적격 조직
공고의 세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단체
개인사업자는 법령상 조직형태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형태가 불분명하다면 신청 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다른 부처형 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중복 지정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처형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동시에 중복 지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현재 지정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3. 지정요건,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는 기업의 조직형태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기업이 해결하려는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실제 사업활동을 통해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적격한 조직형태입니다. 법령에서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영업활동입니다. 단순한 계획만 있는 조직인지 실제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목적 실현입니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확인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① 조직형태: 법령에서 인정하는 법인·단체 등
② 영업활동: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 사업활동 수행
③ 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
④ 정관·규약: 사회적기업 관련 지정요건을 반영한 규정
⑤ 이윤 재투자: 해당 조직형태에 적용되는 사회적 목적 재투자 요건
일자리제공형은 영업활동 수행과 관련해 1명 이상의 고용이 필요한 기준이 안내돼 있습니다. 반면 모든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이 반드시 동일한 인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 등 이윤을 배분할 수 있는 조직형태에는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관이나 규약에 적절하게 반영돼 있어야 하므로 기업의 현재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고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있다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기업은 일반적인 예비사회적기업 기준뿐 아니라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공고에 기재된 세부 심사기준과 제한사항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기간,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접수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은 9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식 공고에 기재된 최종 마감시각은 11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입니다. 해당 시각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마감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모집계획을 공고했으며 실제 신청접수는 9월 2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공고일과 신청 시작일이 서로 다릅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공고문을 확인하고 온라인 접수기간 안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집공고: 2026년 9월 22일
신청 시작: 2026년 9월 28일
신청 마감: 2026년 11월 6일 오후 6시
지정심사: 2026년 12월 예정
최종 결과: 심사 이후 공식 안내 확인
신청 이후에는 제출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적격 여부 심사 등이 진행됩니다. 지정심사는 12월로 예정돼 있지만 신청 건수와 심사 운영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이후에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는 시간뿐 아니라 파일 변환과 업로드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증가하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수 완료 여부까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제출서류, 조직형태와 사회적 목적 증빙 준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려면 신청기업의 조직형태와 사업활동,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법적 형태와 사업운영 방식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의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 관련 자료와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이나 규약을 통해 기업의 목적과 운영구조,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설명하기 위한 사업계획이나 관련 실적자료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고용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해당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라면 서비스 대상과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공식 지정서식 확인
조직형태 증빙: 법인·단체 관련 증빙자료
사업활동 증빙: 영업활동 관련 자료
사회적 목적 자료: 실적 또는 사업계획 관련 자료
정관·규약: 지정요건 반영 여부 확인
기타 서류: 공고문과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제출파일: 서식별·구비서류별 PDF, 200dpi 저장 안내
기업마당에 게시된 신청안내에 따르면 제출서류는 서식별, 구비서류별로 정리한 뒤 PDF 파일로 저장해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된 저장 해상도는 200dpi입니다. 파일을 여러 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자료는 신청 전에 준비할 주요 항목을 정리한 것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최종 제출서류 목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조직형태와 사회적 목적 유형별 필수서류는 고용노동부 제2026-456호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이번 모집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기업은 공식 공고문을 내려받아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를 확인한 다음 시스템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기업의 조직형태와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주요 사업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목적 실현계획은 실제 사업과 연결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고용노동부 공식 지정계획 공고 확인
2. 신청자격과 지정요건 검토
3. 공식 신청서식과 필수 증빙서류 준비
4.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속
5. 해당 모집공고 선택 후 신청내용 입력
6. PDF 서류 첨부 및 온라인 제출
7. 접수 완료 여부 확인
신청 이후에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지정 적격 여부 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와 지역센터가 신청기업의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 시스템 관련 문의전화 1661-400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자격이나 심사 관련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인천센터의 주무센터 또는 권역별 성장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 02-467-2514, 02-467-2502
지역센터 대표전화: 1551-2024
시스템 전산오류: 1661-4006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공식 공고문 붙임자료 확인
이번 모집에 선정되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과 관리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이며, 유사사업 참여기간 등에 따라 기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 이후에도 관련 법령과 운영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은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제2차 공고는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법령상 조직형태와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2026년 제2차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감시각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3. 개인사업자도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자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이번 공고에서 인정하는 조직형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원금을 바로 받나요?
지정 자체가 현금 지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별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해당 사업의 요건과 선정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신청서류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의 제2026-456호 공고에 첨부된 PDF 또는 HWPX 파일에서 지정요건과 신청서식,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지정심사는 언제 진행되나요?
2026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신청 건수와 운영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9월 28일부터 11월 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일반 기업 중 법령에서 인정하는 조직형태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단체입니다. 영업활동과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규약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정리해 PDF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필수서류는 고용노동부 공식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심사는 2026년 12월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이며 신청이나 지정만으로 별도의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조직형태와 영업활동, 사회적 목적 실현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제2차 모집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공식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요건이 불분명하다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전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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