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으로 2배 인상 및 2027년 1월 1일 시행 안내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최대 상한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다만 신고만 하면 무조건 2억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포상금은 확인된 부정수급액과 법령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2억원은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입니다. 새로운 상한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핵심내용

신고대상 →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존 포상금 상한 → 최대 1억원
변경 포상금 상한 → 최대 2억원
인상폭 → 2배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1.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기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1억원이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2억원까지 확대됩니다.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보다 정확히 2배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핵심 확인

현재 상한액 → 1억원
2027년부터 → 2억원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2. 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대지급금은 임금이나 퇴직급여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체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허위 근로자나 허위 체불임금 등을 이용해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실제 피해 노동자를 위해 사용돼야 할 기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고포상금 상한을 높이는 이유도 내부 관계자 등의 신고를 활성화해 이런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신고포상금 2억원,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하면 2억원 지급'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2억원은 신고포상금의 최대 상한액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확인된 부정수급액과 법령상 산정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포상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내용을 조사해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해당 부정수급액에 대한 대지급금 반환 처분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포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

신고만 하면 → 2억원 지급 아님
2억원 → 신고포상금 최대 상한액
실제 지급액 → 부정수급액과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지급절차 → 부정수급 확인 및 반환 처분 확정 후 포상금 신청

4. 대지급금 부정수급, 어떤 경우 신고할 수 있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대표적인 대지급금 부정수급 유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꾸며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체불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실제 체불금액보다 금액을 부풀려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나 퇴직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거나 근로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만들어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

허위 근로자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꾸며 청구
허위 체불 → 실제 체불이 없는데 대지급금 청구
체불액 부풀리기 → 실제 체불액보다 많은 금액 청구
근무기간 조작 → 입·퇴사일 등을 허위로 신고해 대지급금 부풀리기

5. 신고포상금, 현재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는 현재 적용되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산정기준이 공개돼 있습니다. 현재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30%를 기준으로 하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300만원에 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의 20%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부정수급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1,100만원에 5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의 10%를 더하는 방식이며 현재 지급 상한은 1억원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 최대 상한액이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실제 적용되는 세부 산정기준은 시행 시점의 개정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메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1단계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2단계 → 고용노동부 조사
3단계 → 부정수급 여부 확인
4단계 → 대지급금 반환 처분 확정
5단계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대지급금 관련 민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부정수급 당사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고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정수급 건을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 건으로 보고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배분합니다.

8. 2027년 1월 1일부터 2억원 상한 적용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은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으며 변경된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신고포상금 상한과 2027년부터 적용되는 상한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행시기

국무회의 의결 → 2026년 10월 6일
현재 신고포상금 상한 → 1억원
변경 신고포상금 상한 → 2억원
새 상한 시행 → 2027년 1월 1일

9. 대지급금 제도도 함께 강화

정부는 신고포상금 확대뿐 아니라 대지급금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와 체불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했고,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도 처음 시행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지급범위도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으며,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도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는 행위에 대한 적발과 환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10. 핵심정리

제도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현재 최대 상한 → 1억원
변경 최대 상한 → 2억원
인상폭 → 2배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신고대상 → 허위근로·허위체불·체불액 부풀리기 등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반환 처분 확정 후 별도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가장 중요한 점은 '신고하면 2억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신고포상금의 최대 상한액이 2억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확인된 부정수급액과 법령상 산정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1. FAQ

Q1.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2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2억원은 최대 상한액입니다. 실제 포상금은 확인된 부정수급액과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Q2. 언제부터 최대 2억원이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3. 현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안내된 지급 상한액은 1억원입니다.

Q4. 어떤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나요?

허위 근로자를 포함해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실제보다 체불액을 부풀리는 행위, 입·퇴사일이나 근로기간을 허위로 신고해 대지급금을 부풀리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Q5. 신고만 하면 바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고내용을 조사해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해당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처분이 확정된 후 별도의 포상금 지급신청이 필요합니다.

Q6. 어디에서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7. 부정수급 당사자가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노동포털 안내 기준 부정수급 당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6일 발표한 공식자료와 노동포털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 상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실제 포상금은 부정수급액과 법령상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금체불과 대지급금 제도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하트(공감) 꾸욱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