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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명칭에 마트·창고·특가 등 제한 표현과 12월 23일 시행 예정 안내 이미지

앞으로 약국 이름이나 표시·광고에 '창고', '마트', '공장', '특가'처럼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에 대한 제한기준이 구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6일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제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26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시행규칙 개정안 단계이므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내용이 확정됩니다.

📌 핵심내용

개정 약사법 시행 → 2026년 12월 23일
약국 기능 왜곡 표현 예시 → 창고·마트·공장 등
과다소비 유도 표현 예시 → 할인·특가·저렴 등
소비자 오인 표현 예시 → 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최고·최초·제일 큰 등
적용범위 → 약국 명칭뿐 아니라 표시·광고 제한기준도 구체화
현재 단계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1. 약국 명칭 제한, 12월 23일 시행 약사법에 맞춰 구체화

보건복지부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칭과 허위광고 등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의 제한기준을 크게 '약국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유형으로 구분해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약국 명칭 금지 표현, 창고·마트·공장 등

첫 번째 제한 유형은 약국의 본래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대표적인 예시로 '창고', '마트', '공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약국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유통매장이나 생산시설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약국의 기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약국 기능 왜곡 표현 예시

창고 → 제한기준 예시
마트 → 제한기준 예시
공장 → 제한기준 예시

다만 보건복지부 발표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대표적인 표현을 예시한 것이므로 실제 적용범위와 세부 판단기준은 최종 개정된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특가·할인·저렴, 과다소비 유도 표현도 제한

두 번째는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을 대표적인 제한 표현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반 상품과 달리 의약품은 필요성과 용법·용량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가격을 강조하는 표현이 의약품 구매를 부추길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표현 예시

할인 → 제한기준 예시
특가 → 제한기준 예시
저렴 → 제한기준 예시

따라서 '특가약국'처럼 가격 할인 이미지를 강하게 내세우는 명칭뿐 아니라 약국 외부 표시나 광고에 사용하는 표현도 최종 시행규칙의 제한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최대·최고·최초도 객관적 근거 없으면 제한

세 번째 유형은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용하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을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표현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표현이 무조건 동일하게 금지된다고 단순화하기보다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제한기준으로 제시됐다는 점입니다.

🔎 소비자 오인 표현 예시

최대 →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시 제한기준
최고 →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시 제한기준
최초 →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시 제한기준
제일 큰 →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시 제한기준

5. 약국 이름뿐 아니라 표시·광고도 적용

이번 제도를 '약국 이름만 바뀐다'고 이해하면 범위를 너무 좁게 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는 약국의 '명칭'뿐 아니라 '표시·광고'에 대한 제한기준도 함께 구체화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간판이나 명칭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표시·광고에서도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제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표시나 광고가 제한되는지는 개별 표현과 사용방식 등을 포함해 최종 시행규칙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왜 약국 명칭과 광고를 제한하나?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가 단순한 영업수단만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는 약국 이름과 외부 표시,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약국과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표현에 따라 약국의 성격이나 의약품 가격 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오용이나 남용이 건강과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대량구매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7. 12월 23일부터 바로 모두 확정되는 건가?

현재 시점에서 꼭 구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의 근거가 되는 개정 약사법은 2026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10월 6일 공개한 '창고·마트·공장·할인·특가·저렴' 등의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종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세부 문구나 적용기준 등이 달라질 가능성은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진행상황

개정 약사법 → 2026년 12월 23일 시행 예정
시행규칙 → 구체적인 제한기준 개정 추진
후속절차 → 입법예고·국민 의견수렴·규제심사 등
최종 확인 → 확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기준

8. 기존 약국도 확인해야 할까?

이미 운영 중인 약국 가운데 명칭이나 표시·광고에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 최종 시행규칙의 적용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등이 들어가거나 '특가', '할인', '저렴'처럼 가격을 강조하는 문구를 표시·광고에 사용하고 있다면 시행 전 최종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발표자료만으로 개별 약국의 특정 상호가 실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은 최종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의 현장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새롭게 마련하는 금지사항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 핵심정리

개정 약사법 시행 → 2026년 12월 23일
적용대상 → 약국 명칭·표시·광고
약국 기능 왜곡 → 창고·마트·공장 등
과다소비 유도 → 할인·특가·저렴 등
소비자 오인 → 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최고·최초·제일 큰 등
현재 단계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후속절차 → 입법예고·의견수렴·규제심사 등

핵심은 단순히 몇 개 단어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명칭과 표시·광고를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개된 구체적인 표현은 시행규칙 개정안의 기준이므로 12월 23일 시행 전 최종 확정된 시행규칙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FAQ

Q1. 약국 이름에 '마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나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마트'는 약국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제한 표현의 예시로 제시됐습니다. 실제 적용은 최종 확정되는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창고'나 '공장'도 포함되나요?

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창고', '마트', '공장' 등을 약국 기능 왜곡 유형의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Q3. '특가약국' 같은 표현도 제한되나요?

'특가'는 '할인', '저렴'과 함께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예시로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Q4. '최대', '최고'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나요?

보건복지부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을 사용하는 경우를 소비자 오인 유형의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Q5. 약국 이름에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약국 명칭뿐 아니라 표시와 광고에 대한 제한기준도 함께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Q6.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근거를 담은 개정 약사법은 2026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입니다.

Q7. 지금 발표된 표현들이 최종 확정된 건가요?

현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은 시행규칙 개정 추진안입니다.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최종 확정된 시행규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1.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 못 쓴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기준 구체화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6일 발표한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표현은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내용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2월 23일 시행 전 확정된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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