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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물무침이나 비빔밥을 만들 때 사용하는 들기름에서 유해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제조업체와 소비기한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식재료인 만큼 어떤 제품이 회수 대상인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2026년 10월 21일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성림방앗간이 제조·판매한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는 1kg당 4.8마이크로그램으로, 식용유지의 허용 기준인 1kg당 2.0마이크로그램보다 2.4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수 대상은 모든 들기름이 아닙니다. 제품명이 들기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제조업체와 내용량, 소비기한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 대상은 성림방앗간이 제조한 350mL 제품 가운데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하거나 원료가 불완전하게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소비자가 들기름의 맛이나 냄새만으로 검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회수 제품의 구체적인 정보부터 벤조피렌의 위험성,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과 반품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발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년 10월 21일
🏭 제조·판매업체: 성림방앗간
📍 업체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 제품명: 들기름
📦 내용량: 350mL
🗓️ 소비기한: 2027년 4월 5일
🧪 벤조피렌 검출량: 4.8㎍/kg
📏 허용 기준: 2.0㎍/kg 이하
⚠️ 조치: 판매 중단 및 회수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합니다.
1. 들기름 회수, 성림방앗간 제품 확인
식약처가 회수 대상으로 발표한 제품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성림방앗간에서 제조·판매한 들기름입니다. 내용량은 350mL이며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은 2027년 4월 5일입니다. 소비자는 제품 앞면의 이름만 확인하지 말고 뒷면이나 측면에 표시된 제조업체와 소비기한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회수 대상 제품의 총생산량은 1.4L입니다. 350mL 제품으로 환산하면 4병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생산량이 많지 않더라도 해당 제품을 실제로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중요한 안전정보입니다. 이미 일부를 사용했거나 개봉한 상태라도 회수 대상과 일치한다면 추가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회수 조치는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다른 제조업체의 들기름이나 소비기한이 다른 제품까지 모두 회수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회수 여부는 식품안전나라에 게시된 제품정보와 실제 포장 표시사항을 비교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명: 들기름
업체명: 성림방앗간
내용량: 350mL
소비기한: 2027.04.05.
회수 사유: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 제품의 포장 표시와 식품안전나라 회수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2. 벤조피렌 검출량, 허용 기준의 2.4배
이번 들기름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1kg당 4.8마이크로그램입니다. 국내 식용유지에 적용되는 벤조피렌 허용 기준은 1kg당 2.0마이크로그램 이하입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는 기준치의 2.4배에 해당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식품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벤조피렌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계열 물질로, 유기물이 불완전하게 연소하거나 고온에서 열분해될 때 생성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을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는 원료의 가열온도와 시간 등을 적절하게 관리해 오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한 번 먹었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 질병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섭취량과 노출기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회수 대상 제품은 계속 섭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용 기준: 2.0㎍/kg 이하
실제 검출: 4.8㎍/kg
기준치의 2.4배 검출
※ 기준 초과는 회수 사유이며, 개인별 건강영향을 단정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3. 벤조피렌 발생 원인, 들깨 가열 과정 주의
들기름은 들깨에서 기름을 추출해 만드는 식품입니다. 제조방식에 따라 들깨를 볶거나 열을 가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가열하거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물질이 원료에 접촉하면 벤조피렌과 같은 유해물질이 생성되거나 혼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림방앗간 제품의 기준 초과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조공정에서 발생했는지는 공개된 회수 발표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온 가열이 벤조피렌 생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과 특정 업체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색이나 향으로 벤조피렌 함량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색이 짙다는 이유만으로 기준 초과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처럼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조치가 발표된 경우에는 공식 회수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소비기한 확인, 회수 제품 구별하는 방법
가정에서 들기름을 보관하고 있다면 우선 제품의 제조업체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회수 대상 업체는 성림방앗간입니다. 다음으로 내용량이 350mL인지,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5일인지 확인합니다. 제품명과 제조업체가 같더라도 소비기한이 다르면 이번에 발표된 회수 대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원래 포장 표시가 남아 있지 않다면 구입처와 구매시기, 영수증 또는 주문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수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처에 문의하거나 식품안전나라의 회수·판매중지 식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됐다고 해서 모든 들기름의 섭취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회수 제품과 일반 제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회수 대상과 정확히 일치한다면 소비기한이 남아 있어도 안전한 제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① 제조업체가 성림방앗간인지 확인
② 제품명이 들기름인지 확인
③ 내용량이 350mL인지 확인
④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5일인지 확인
5. 들기름 반품방법, 개봉한 제품도 섭취 중단
식약처는 회수 대상 들기름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직 개봉하지 않은 제품은 물론 이미 개봉했거나 일부 사용한 제품도 회수 대상과 일치한다면 더 이상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은 제품을 다른 음식에 넣어 사용하거나 가열해서 계속 먹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반품을 진행할 때는 제품의 제조업체와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래 용기와 포장을 가능한 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처에 회수 대상 제품임을 알리고 반품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구매 영수증이 없다면 판매처에 주문내역이나 구매정보로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품을 섭취한 경우에도 과도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추가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섭취 후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면 의료기관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수 제품과 관련한 신고나 추가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섭취를 중단합니다.
2. 제품명·업체명·소비기한을 확인합니다.
3. 구입처에 회수 대상임을 알리고 반품합니다.
4. 필요하면 식품안전나라에서 회수정보를 확인합니다.
5.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로 문의합니다.
6. 식품안전나라 조회, 회수·판매중지 정보 확인
식품안전나라는 식약처의 식품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의 회수·판매중지 식품 메뉴에서는 위해 우려 등으로 판매가 중단되거나 회수되는 제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품명이나 업체명으로 검색해 현재 공개된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림방앗간 들기름의 회수정보는 2026년 10월 21일 등록됐습니다. 소비자는 제품명뿐 아니라 업체명과 소비기한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판매자에게도 해당 식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절차에 협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는 다른 회수 제품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식품 안전정보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식품 회수·판매중지 알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정보는 새롭게 등록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품을 확인하는 시점의 최신 공고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속
② 회수·판매중지 식품 메뉴 선택
③ '들기름' 또는 '성림방앗간' 검색
④ 소비기한과 내용량 비교
7. 들기름 회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번에 회수되는 들기름은 어느 업체 제품인가요?
경기도 구리시 성림방앗간이 제조·판매한 들기름입니다. 내용량은 350mL이며 소비기한은 2027년 4월 5일입니다.
Q2. 벤조피렌이 얼마나 검출됐나요?
1kg당 4.8㎍이 검출됐습니다. 허용 기준인 2.0㎍/kg의 2.4배입니다.
Q3. 집에 있는 모든 들기름을 버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회수는 특정 업체의 특정 소비기한 제품에 한정됩니다. 제품 표시사항과 공식 회수정보를 비교해야 합니다.
Q4. 이미 개봉한 들기름도 반품해야 하나요?
회수 대상과 일치한다면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Q5. 벤조피렌은 냄새나 색으로 구별할 수 있나요?
소비자가 맛과 냄새, 색만으로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식 검사 결과와 회수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6. 회수 제품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식품안전나라의 회수·판매중지 식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399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21일 경기도 구리시 성림방앗간이 제조·판매한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검출량은 4.8㎍/kg으로 허용 기준인 2.0㎍/kg의 2.4배입니다.
회수 대상은 내용량 350mL, 소비기한 2027년 4월 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모든 들기름이 회수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제조업체와 소비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벤조피렌은 고온 가열과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맛과 냄새만으로는 검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했다면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합니다. 제품의 정확한 회수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 관련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제품에 대한 회수이므로 정확한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일상 식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이지만 원료와 제조과정의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회수 발표를 계기로 가정에 보관 중인 들기름의 제품정보를 확인하고, 회수 대상과 일치하는 경우 신속히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회수정보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므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보다 식약처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명만 보고 모든 들기름을 위험하다고 오해하지 말고, 제조업체와 소비기한, 내용량을 정확하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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